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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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파에 이어 헌법 개정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또 통신은 이번 폭파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헌법을 개정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북한 당국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한 연설에서도 "과거엔 우리가 그 무슨 '남녘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 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차 언급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