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소위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브로커를 근절시키자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씨가 정치브로커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도입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기관 등록 취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1년간 제한한다. 그러나 정치 브로커들은 법을 위반한 후 기존 여론조사기관을 폐업하고 새로 여론조사기관을 설립해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실제로 2017년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등록취소 사유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한 여론조사기관·단체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아 영구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범죄 일반예방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252조를 규정된 '벌금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의 기초이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정치브로커와 부정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한동훈 대표도 '명태균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한다"며 "한 대표도 여론조사를 더 이상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한 대표와 충분히 교감한 뒤 발의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방지법이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질문에 "김 여사 관련 여론 조작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라며 "여론조사가 불법으로나 왜곡되는 걸 근본적으로 막을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걸 법제화하는 것도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야당도 현재 여론조사가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도 내부적으로 명태균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