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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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사진)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대응으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고려해도 (참사) 사전 대응 단계나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