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관치 금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이복현 "가계부채 꺾기 위해 나선 것"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을 향해 금리 등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며 “관치 금리가 금융회사 주가를 떨어뜨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 정책에서 정부 부처 간 엇박자와 이 원장의 월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원장은 “지난 7~8월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틈타 은행들이 부채 관리가 아니라 이익을 늘리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며 “그때 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개입 방식을 놓고 잘했다는 것은 아니며, 비판은 제가 감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더 세게 개입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 원장은 이어 “부채 관리에 대한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으며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한 것”이라며 “제 권한 범위 내에서 금융권에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두산그룹의 구조 개편 과정에서 금감원이 증권신고서를 반려한 것에 대한 문답도 이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장이 본인 의견을 너무 많이 얘기한다. 시정할 용의가 있냐”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한 것은 맞지만, 제가 사안에 대해 두산이 어쨌다 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이어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합병가액, 의사결정 경위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이 많았고, 금감원도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거듭 증권신고서 반려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전체 상법 체계를 좀 봐야 하는 내용도 있고, 한국 경영 현실상 과도한 배임 처벌 우려 등도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우/선한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