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부터 주장해온 ‘2국가론’도 함께 담겼다.

1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5일 이뤄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7~8일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개정된 헌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2국가론 관련 내용은 지금까지 공식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노동신문 보도에서 ‘적대국가’를 언급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통일 삭제’ ‘영토조항 신설’ 같은 조치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통일 삭제’ 같은 조치를 단행했지만 대내외 파급력을 고려해 향후 필요시 간접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15일 북한이 도로와 함께 철도까지 폭파한 사실도 이번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노동신문은 북한군이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 도로 및 철길 60m 구간과 황해도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 도로 및 철길 60m 구간을 폭파했다고 했다.

한편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북한군 보병 1만 명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 정보기관을 통해 북한군이 전선에 파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영국 BBC 역시 이날 군 관련 소식통으로부터 “복수의 북한인이 도착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정확한 인원 수는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3000명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