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와 연대납세의무 활용하세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고 난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일괄 계산하게 된다. 이 때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공제가 달라진다.

우선 법정상속인은 다음 순서로 선순위만 해당되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최근친인 자녀가 1순위, 손자는 자녀가 있는 한 법정상속인이 아님), 배우자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 만약 상속인이 자녀뿐이라면 최소 5억원, 배우자뿐이라면 최소 7억원, 자녀와 배우자라면 최소 1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 배분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상속인 중 법적 배우자가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 최소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가 된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만큼 실제 상속을 받는다면 해당 금액까지(30억원 한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배우자1.5, 자녀1) 대상 금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를 포함한다. 이렇게 계산한 지분금액에서 과거 10년 내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 과세표준은 차감해서 산출한다.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상속받은 다음 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연대하여 대신 납부해줄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면 배우자의 차후 상속세 대상 재산까지 줄일 수 있어 절세에 효과적이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로 적용 시 상속세가 대폭 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아온 이후 그 배우자의 유고 시에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안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차후 배우자의 상속세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로 이 기한 내에 등기 등 실제 분할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미분할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