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만원이나 싸길래…'로봇 청소기' 샀다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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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서 산 로봇청소기
사은품 선배송 후 '구매확정' 유도
돈 정산받은 후 물건 안 보내고 '먹튀'
사은품 선배송 후 '구매확정' 유도
돈 정산받은 후 물건 안 보내고 '먹튀'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믿고 거금을 들여 로봇청소기를 샀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할 줄은 상상조차 못 했어요.” (사기 피해자 이모 씨)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한 가전제품 판매자가 ‘자동 구매확정’ 기능을 악용해 소비자 수십 명의 돈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128만원짜리 로봇 청소기를 주문했으나 수개월 동안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판매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자동 구매확정' 기능을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나 허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임실경찰서는 B스토어 운영자 한모 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받고 사기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진정서에는 '8월 13일 B스토어에서 로봇청소기를 주문했으나 예정 배송일인 9월 10일을 넘기고도 물건을 받지 못했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B스토어는 "소량으로만 생산 가능한 W사의 프리미엄 로봇청소기"라며 "예약구매가 끝난 뒤에는 정상가인 158만원으로 가격을 올려 팔 것"이라며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지난 7월~8월 로봇청소기를 예약 주문 방식으로 구매했다. 그러나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잠적했다. 피해가 발생한 스토어는 총 4곳으로, 모두 같은 전화번호와 대표자 명의로 등록돼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추정된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8명, 피해액은 3584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B스토어 판매 페이지를 보면 예약주문 수량이 35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규모는 최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 페이지의 게시판에는 '내 돈 돌려달라', '왜 전화 안 받느냐' 등의 항의글이 500건 넘게 게재돼 있다. 문제는 판매자가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뤄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 시스템을 악용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B스토어는 구매자들에게 사은품 명목으로 냉감 이불을 먼저 보냈다. 택배 운송장이 등록되고 배송이 완료되면 5일 후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되는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다.
피해자 정모 씨는 "구매 확정이 되니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에서 주문 취소가 불가능했다"며 "수도 없이 전화를 걸고 문의를 남겼지만 한 달 넘게 돈을 못 돌려받아 결국 서울 금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피해액이 소액임에도 전문가들은 이같은 행위가 엄연히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로봇 청소기를 공급받아 판매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구매자들에게 배송을 약속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B스토어 측은 "공장에서 생산이 지연돼 물건을 보내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지난 2월 상품 배송이 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등 제재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사은품을 먼저 보내 자동 구매 확정이 되도록 유도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실제 상품 배송이 되지 않았는데도 구매 확정이 됐다면 네이버의 대금 정산 과정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판매자가 구매 확정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한 가전제품 판매자가 ‘자동 구매확정’ 기능을 악용해 소비자 수십 명의 돈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128만원짜리 로봇 청소기를 주문했으나 수개월 동안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판매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자동 구매확정' 기능을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나 허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임실경찰서는 B스토어 운영자 한모 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받고 사기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진정서에는 '8월 13일 B스토어에서 로봇청소기를 주문했으나 예정 배송일인 9월 10일을 넘기고도 물건을 받지 못했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B스토어는 "소량으로만 생산 가능한 W사의 프리미엄 로봇청소기"라며 "예약구매가 끝난 뒤에는 정상가인 158만원으로 가격을 올려 팔 것"이라며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지난 7월~8월 로봇청소기를 예약 주문 방식으로 구매했다. 그러나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잠적했다. 피해가 발생한 스토어는 총 4곳으로, 모두 같은 전화번호와 대표자 명의로 등록돼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추정된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8명, 피해액은 3584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B스토어 판매 페이지를 보면 예약주문 수량이 35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규모는 최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 페이지의 게시판에는 '내 돈 돌려달라', '왜 전화 안 받느냐' 등의 항의글이 500건 넘게 게재돼 있다. 문제는 판매자가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뤄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 시스템을 악용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B스토어는 구매자들에게 사은품 명목으로 냉감 이불을 먼저 보냈다. 택배 운송장이 등록되고 배송이 완료되면 5일 후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되는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다.
피해자 정모 씨는 "구매 확정이 되니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에서 주문 취소가 불가능했다"며 "수도 없이 전화를 걸고 문의를 남겼지만 한 달 넘게 돈을 못 돌려받아 결국 서울 금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피해액이 소액임에도 전문가들은 이같은 행위가 엄연히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로봇 청소기를 공급받아 판매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구매자들에게 배송을 약속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B스토어 측은 "공장에서 생산이 지연돼 물건을 보내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지난 2월 상품 배송이 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등 제재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사은품을 먼저 보내 자동 구매 확정이 되도록 유도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실제 상품 배송이 되지 않았는데도 구매 확정이 됐다면 네이버의 대금 정산 과정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판매자가 구매 확정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