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통장 부활'에…사전청약자 분노한 이유 [돈앤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통장 효력 정지 기간 납입 인정하기로 했지만
당첨자들 "이미 이뤄진 조치를 새 대책으로 발표…기만"
"특공 기간 끝나고 남은 청약 없어…당첨 지위 승계해야"
당첨자들 "이미 이뤄진 조치를 새 대책으로 발표…기만"
"특공 기간 끝나고 남은 청약 없어…당첨 지위 승계해야"
사업 취소로 당첨자 지위를 잃은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약 통장을 되살리고 추가 납입 기간을 인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이 역시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 취소를 당한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청약 통장을 복구해줄 방침입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 취소 기간 인정받지 못한 통장 이력은 물론, 추가 납입할 경우 해당 기간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도 인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이달 초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한 피해자 구제 대책으로 풀이됐습니다. 맹 위원장은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으로 2021년 정지한 통장이 2024년에 부활해봐야 청약에서 경쟁력이 없어 피해 구제 방안이 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당첨 즉시 통장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통장 효력이 정지됐기에 중도에 다른 청약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납입 횟수나 저축 총액도 늘릴 수 없었습니다. 통장이 되살아나더라도 본청약까지 약 3년에 달하는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정부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덜어낼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방안인 척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뤄지던 조치라는 것이 사전청약자들의 주장입니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 이후 청약통장 납입이 정지됐지만,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밀렸던 금액이 자동으로 출금돼 납입 처리됐다"며 "국토부는 이를 대책이라고 포장하며 국민과 국회를 혼동시키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가 이어지자 지난 7월 민간 사전청약자의 중복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관련 내용을 담아 개정했고, 최근 이러한 내용이 적용됐는데, 새로 마련한 것처럼 꺼내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비대위 측은 "미납 금액 납부 허용은 원래부터 적용됐어야 할 사항"이라며 "이를 마치 새로운 대책처럼 발표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조치로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는다"는 원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취소된 한 당첨자는 "본청약을 기다리다가 지난달 신혼부부 특공 기간이 끝났다"며 "신혼부부 기간이나 신생아 기간을 잃은 사람이 추후 청약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습니다.
다른 당첨자도 "청약에 당첨돼 내 집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갑자기 다시 청약 기회를 노리라고 한다"며 "거주 지역에 넣을 청약도 이미 다 끝난 상황이라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첨자 지위 승계를 위해 국토부와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비대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국토부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며 "당첨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 취소를 당한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청약 통장을 복구해줄 방침입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 취소 기간 인정받지 못한 통장 이력은 물론, 추가 납입할 경우 해당 기간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도 인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이달 초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한 피해자 구제 대책으로 풀이됐습니다. 맹 위원장은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으로 2021년 정지한 통장이 2024년에 부활해봐야 청약에서 경쟁력이 없어 피해 구제 방안이 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당첨 즉시 통장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통장 효력이 정지됐기에 중도에 다른 청약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납입 횟수나 저축 총액도 늘릴 수 없었습니다. 통장이 되살아나더라도 본청약까지 약 3년에 달하는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정부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덜어낼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방안인 척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뤄지던 조치라는 것이 사전청약자들의 주장입니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 이후 청약통장 납입이 정지됐지만,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밀렸던 금액이 자동으로 출금돼 납입 처리됐다"며 "국토부는 이를 대책이라고 포장하며 국민과 국회를 혼동시키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가 이어지자 지난 7월 민간 사전청약자의 중복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관련 내용을 담아 개정했고, 최근 이러한 내용이 적용됐는데, 새로 마련한 것처럼 꺼내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비대위 측은 "미납 금액 납부 허용은 원래부터 적용됐어야 할 사항"이라며 "이를 마치 새로운 대책처럼 발표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조치로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는다"는 원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취소된 한 당첨자는 "본청약을 기다리다가 지난달 신혼부부 특공 기간이 끝났다"며 "신혼부부 기간이나 신생아 기간을 잃은 사람이 추후 청약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습니다.
다른 당첨자도 "청약에 당첨돼 내 집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갑자기 다시 청약 기회를 노리라고 한다"며 "거주 지역에 넣을 청약도 이미 다 끝난 상황이라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첨자 지위 승계를 위해 국토부와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비대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국토부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며 "당첨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