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가왕2' 녹화 앞두고 터졌다…60억 콘서트 판권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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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현역가왕' 시즌2가 첫 녹화도 시작하기 전에 콘서트 판권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17일 '현역가왕2' 콘서트와 매니지먼트를 두고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이하 크레아)와 nCH엔터테인먼트(이하 nCH)가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양측은 "계약위반"과 "갑질"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60억원짜리 콘서트 IP(판권)를 두고 제작사끼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것.
크레아는 올초 nCH에 콘서트 공연권과 매니지먼트권을 60억원에 팔았다. nCH 엔터테인먼트는 이 중 계약금과 중도금 40억원을 이체했고, 잔금은 20억원이 남아있었다. 이 상황에서 nCH가 대관 등의 업무를 맡기고자 다른 엔터사에 공연권 일부를 판매했는데, 크레아는 제3자 양도를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크레아는 "nCH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을 nCH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해지하였고, 그 해지로 인해 반환할 투자금과 관련하여, 지난 16일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금액 전액(금 44억원)을 공탁 완료했다"며 "이에 nCH와 계약 관계는 모두 종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CH가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면밀히 대응하여, 크레아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잘 확인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nCH는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 계약서상 공연판권 판매가 유효한 계약으로 판권 일부 판매에 대해서도 크레아가 모두 알고 있었으나, 계약 5개월 만에 해지 합의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탁을 걸었다는 것도 크레아의 독단적인 통보로, 이에 nCH는 크레아의 갑질에 맞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공탁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며 "'현역가왕2' 콘서트를 크레아에서 자체 준비하는 부분 또한 계약 위반으로 보며, 공연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크레아와 nCH는 '한일가왕전' 콘서트에 대해서도 협업 관계였다. 하지만 '현역가왕' 콘서트를 계기로 크레아 측은 nCH가 '한일가왕전' 콘서트 IP도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양도했다고 보고 있다.
크레아 측은 "nCH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연 판권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더 이상 nCH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nCH는 "'한일가왕전' 콘서트는 공연사와 공연 스케줄에 대해 크레아가 모두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4개월간 공연 준비를 하던 와중에 크레아에서 뒤늦게 IP 계약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였고, 일주일 후에 돌연 '한일가왕전 콘서트를 안 한다'며 nCH가 권리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며 "nCH는 사전에 모든 계약 조건과 계약 내용을 크레아와 상의하며 진행했다가 뒤늦게 크레아의 변심으로 모든 손해를 떠안았고, nCH가 사전 협의 없이 멋대로 IP를 사고판 것처럼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심각하게 신용이 훼손돼 업무방해 또는 신용훼손죄로 서혜진 대표를 형사 고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크레아와 서혜진 대표의 일방적 변심에 의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7일 '현역가왕2' 콘서트와 매니지먼트를 두고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이하 크레아)와 nCH엔터테인먼트(이하 nCH)가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양측은 "계약위반"과 "갑질"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60억원짜리 콘서트 IP(판권)를 두고 제작사끼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것.
크레아는 올초 nCH에 콘서트 공연권과 매니지먼트권을 60억원에 팔았다. nCH 엔터테인먼트는 이 중 계약금과 중도금 40억원을 이체했고, 잔금은 20억원이 남아있었다. 이 상황에서 nCH가 대관 등의 업무를 맡기고자 다른 엔터사에 공연권 일부를 판매했는데, 크레아는 제3자 양도를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크레아는 "nCH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을 nCH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해지하였고, 그 해지로 인해 반환할 투자금과 관련하여, 지난 16일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금액 전액(금 44억원)을 공탁 완료했다"며 "이에 nCH와 계약 관계는 모두 종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CH가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면밀히 대응하여, 크레아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잘 확인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nCH는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 계약서상 공연판권 판매가 유효한 계약으로 판권 일부 판매에 대해서도 크레아가 모두 알고 있었으나, 계약 5개월 만에 해지 합의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탁을 걸었다는 것도 크레아의 독단적인 통보로, 이에 nCH는 크레아의 갑질에 맞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공탁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며 "'현역가왕2' 콘서트를 크레아에서 자체 준비하는 부분 또한 계약 위반으로 보며, 공연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크레아와 nCH는 '한일가왕전' 콘서트에 대해서도 협업 관계였다. 하지만 '현역가왕' 콘서트를 계기로 크레아 측은 nCH가 '한일가왕전' 콘서트 IP도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양도했다고 보고 있다.
크레아 측은 "nCH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연 판권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더 이상 nCH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nCH는 "'한일가왕전' 콘서트는 공연사와 공연 스케줄에 대해 크레아가 모두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4개월간 공연 준비를 하던 와중에 크레아에서 뒤늦게 IP 계약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였고, 일주일 후에 돌연 '한일가왕전 콘서트를 안 한다'며 nCH가 권리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며 "nCH는 사전에 모든 계약 조건과 계약 내용을 크레아와 상의하며 진행했다가 뒤늦게 크레아의 변심으로 모든 손해를 떠안았고, nCH가 사전 협의 없이 멋대로 IP를 사고판 것처럼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심각하게 신용이 훼손돼 업무방해 또는 신용훼손죄로 서혜진 대표를 형사 고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크레아와 서혜진 대표의 일방적 변심에 의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