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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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청년기에 처음 발생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검사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2년 주기의 일반건강검진 시에 정신건강 검사도 받을 수 있다. 우울장애나 양극성 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은 주로 청년기에 처음 발생한다. 그러나 2022년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그친다.

캐나다(46.5%)나 호주(34.9%), 일본(20.0%)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청년층의 경우에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6.2%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검진 주기를 단축해 정신질환 증상 첫 발생 후 최대한 일찍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마련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 정신증(정신질환) 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증상을 통해 미리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울증 검사와 조기 정신증 검사는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검진 결과에 따라 전문의 확진이 필요하면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하고, 필요하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전문요원의 사례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정신건강복지센터)을 안내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