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무장관 "권도형 송환국 금주 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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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송환국을 금주 내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보얀 보조보치 장관은 현지 매체 BIRN과 인터뷰에서 "권도형의 송환 결정이 이미 내려졌으며 이번주 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그가 체포되자마자 한국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하급 법원에서 확정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에 이관했다.
이에 따라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게 될지는 보조비치 장관에게 결정권이 넘어갔다.
보조비치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법원의 결정 이후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며 "법원이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를 결정했더라면 더 수월했을 것이나 결정권이 넘겨진 이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 말했다.
다만 그가 송환국을 결정한다고 해도 권씨의 신병이 곧바로 인도될지는 미지수다.
한국행을 원하는 권씨 측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의 제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보얀 보조보치 장관은 현지 매체 BIRN과 인터뷰에서 "권도형의 송환 결정이 이미 내려졌으며 이번주 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그가 체포되자마자 한국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하급 법원에서 확정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에 이관했다.
이에 따라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게 될지는 보조비치 장관에게 결정권이 넘어갔다.
보조비치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법원의 결정 이후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며 "법원이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를 결정했더라면 더 수월했을 것이나 결정권이 넘겨진 이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 말했다.
다만 그가 송환국을 결정한다고 해도 권씨의 신병이 곧바로 인도될지는 미지수다.
한국행을 원하는 권씨 측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의 제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