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직 정년 최대 65세로 연장…포상휴가도 생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이 개정·시행됐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그간 행안부 공무직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60세였다. 앞으로는 정년을 맞은 해 심사를 거쳐 현재 60세(1964년생)는 63세, 56세(1968년생)~59세(1965년생)는 64세, 55세(1969년생) 이하부터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등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했다.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 기간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 시행으로 대상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그 사용 기간도 36개월로 늘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육아시간' 개정과 같은 수준이다.
아울러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공무직 포상휴가제도 신설됐다.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한다. 장기근속 도래일 기준 2년간 징계가 없고 근무성적 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을 받은 직원이 대상이다. 음주·성비위 징계자는 시점과 상관없이 제외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이 개정·시행됐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그간 행안부 공무직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60세였다. 앞으로는 정년을 맞은 해 심사를 거쳐 현재 60세(1964년생)는 63세, 56세(1968년생)~59세(1965년생)는 64세, 55세(1969년생) 이하부터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등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했다.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 기간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 시행으로 대상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그 사용 기간도 36개월로 늘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육아시간' 개정과 같은 수준이다.
아울러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공무직 포상휴가제도 신설됐다.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한다. 장기근속 도래일 기준 2년간 징계가 없고 근무성적 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을 받은 직원이 대상이다. 음주·성비위 징계자는 시점과 상관없이 제외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