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건변론, 데이터 분석력이 판가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종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 이정환·황현일 변호사

올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으로 당국의 규제가 강화됐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화, 불공정거래 행위 형사처벌 가능 등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가상자산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검찰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30여 명 규모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ADVERTISEMENT
금융위 자본시장국을 거친 황 변호사는 “수사 대응 단계에 이르면 대리인의 기술적 전문성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가상자산 관련 혐의에 대한 변론은 데이터 분석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시세 조종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조사 대상인 데이터와 나머지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인위적인 개입 흔적이 없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세종은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30명이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DVERTISEMENT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