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건 처벌의 법적 근거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 연재 첫 회에서 “새 법으로 향후 기준은 마련됐으나 과거 사건 처리 근거는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어서 자본시장법 적용이 불가능하고, 개별 투자자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사기죄 적용도 쉽지 않다. 최근 가상자산 시세 조작을 주식 관련 사기로 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사건이 있었지만, 하 변호사는 “회사 주식과 연결해 사기적 부정 거래로 의율하는 것은 법리상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