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조사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500일 넘게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는 만큼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02일이었다. 조사, 심의 및 의결, 관련 소송 등을 포함한 기간이다.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16개월 넘게 걸린 셈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평균 소요 기간은 524일에 달했다.

공정위의 ‘늑장 사건 처리’는 매년 국정감사마다 단골 지적 사항이었다. 공정위 의결 사건 통계연보를 보면 사건 처리 기간은 2018년 355일, 2019년 427일, 2020년 497일, 2021년 575일, 2022년 597일로 매년 늘어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소액 과징금 사건의 약식 절차를 도입하고 소회의 개최를 확대해 심의 신속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처리 절차에서 심의 기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년 181일에서 2021년 218일까지 늘었고, 2022년 151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에는 169일로 다시 늘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