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에 '무게'…인하폭은 축소할 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도 연장되면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가 시작된 이후 12번째다. 인하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소폭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 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한시 시행된 뒤 11차례 연장됐다.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25%, 경유 37%의 인하율을 적용하다가 올 7월부터 휘발유 20%, 경유 30%로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 휘발유는 164원(20%) 인하된 L당 656원,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내려왔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조치 일몰이 소비자 체감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면 종료에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휘발유 기준으로 5%포인트가량 인하폭을 축소(20%→15%)하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휘발유는 지금보다 L당 40원가량 오르게 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 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한시 시행된 뒤 11차례 연장됐다.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25%, 경유 37%의 인하율을 적용하다가 올 7월부터 휘발유 20%, 경유 30%로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 휘발유는 164원(20%) 인하된 L당 656원,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내려왔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조치 일몰이 소비자 체감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면 종료에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휘발유 기준으로 5%포인트가량 인하폭을 축소(20%→15%)하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휘발유는 지금보다 L당 40원가량 오르게 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