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사진은 무관합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한경 이솔 기자
기사와 사진은 무관합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한경 이솔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다주택자의 체납 사례가 1년 전보다 2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중 주택이 3채 이상인 다주택자의 인적 사항 공개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22.6% 늘었다.

보유 주택 수로 나누면 지난해 기준 3채 이상∼5채 미만이 48건(42.1%)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5채 이상∼10채 미만이 27.2%(31건), 10채 이상∼20채 미만이 13.2%(15건)를 차지했다. 심지어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건보료 체납에 따른 인적 공개도 4건이나 됐다.

다주택자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체납 사례를 가입 형태로 나눠 보면 지역가입자가 93만6000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이 4만3000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 체납은 1년 전보다 8000세대나 늘었다.

한편 매년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아 특별관리 대상 명단에 오른 전문 직종 체납자는 올해 들어 9월 10일까지 총 358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8억7811만원이고, 징수액은 5억9057만원(징수율 67.3%)이었다.

직종별로는 직업운동가의 체납액(4억7183만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수·배우·탤런트(1억6277만원), 병·의원 및 의료 용품 관련업자(9577만원) 등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보험료 납부 능력이 되는 가입자들의 고의적인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진다"며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부과·징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