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는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가보훈부와 국토부 간 협업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는 기존 15종에 달하는 보훈신분증을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했다.

다음 달 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 15종 중 국가요공자증 등 일부(5종)만 항공기에 탑승할 때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고엽제2세·국내고엽제·지원대상자) 등이다.

12월 1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된다.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신분증을 갖고 있다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항공보안법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만 유효하다. 국가보훈부가 15종의 신분증을 통합하며 기존 신분증의 유효기간을 해당 기간까지 정했기 때문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66만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총 39종의 신분증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원활한 신분 확인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