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박지윤 부부 /사진=방송화면 캡처
최동석-박지윤 부부 /사진=방송화면 캡처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이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현재 갈등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지윤은 2014년 tvN 예능 '로맨스가 더 필요해'에 출연해 "연인의 이성 동창생 어디까지 허용 가능하냐"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내 연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성 동창생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윤은 "스스럼없이 만나던 초등학교 남자 동창이 있었다"며 "남편 최동석이 '네가 마음이 없어도 그 친구는 너를 좋아할 수 있다'고 우려해 결국 동창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자신의 일화를 전했다.

최근 공개된 두 사람의 다툼이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 최동석은 박지윤의 '정신적 바람'을 주장했고, 박지윤은 최동석이 의처증에 가까울 만큼 자신의 남성 지인들을 과하게 의심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두사람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간소를 제기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박지윤은 지난 6월 최동석의 지인으로 알려진 A씨를 상대로 상간소를 제기했다. 박지윤의 상간소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최동석 측도 박지윤과 그의 지인으로 알려진 남성 B씨를 상간으로 맞고소했다.

아울러 부부간 성폭행 문제도 불거졌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 따르면 박지윤은 최동석에게 "너는 애 앞에서 '네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꼬리를 쳤어'라고 하는 건 훈육이야? 양육이야?"라고 묻고 최동석은 "팩트"라며 말했다..

당시 박지윤은 "그건 폭력이야. 정서적 폭력. 그러면 내가 다 얘기할까? 너희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라며 부부간 성폭행까지 언급했다. 이에 최동석이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하자 박지윤은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돼"라고 답했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부부간 의처증·의부증과 관련해 "배우자의 지나친 의심으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고 경고한다.

이 변호사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해질 경우 부정망상, 또는 오셀로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망상장애 정신질환으로 번질 수 있다"면서 "이는 부부가 서로 의심하는 피해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오셀로 증후군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배우자가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증상'을 말한다.

이 변호사는 "의처증, 의부증은 의심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의심받는 배우자까지 모두가 고통을 겪게 된다"면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의심하기도 하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상상을 확대하게 되면서 배우자의 말과 행동을 전부 의심하고 그 의심이 다시 꼬리를 물게 되어 이어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도 큰 고통이 찾아오고 부부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혼과 심지어 가정폭력, 범죄까지 이르게 되는 일도 있다"면서 "의심 증상이 가벼운 경우 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예를 들어 사사건건 의심과 트집을 잡고 외도를 의심하거나 배우자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든지 하여 도저히 견디기 힘든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 배우자의 의심과 그에 따르는 신체, 언어폭력을 참지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면서 "배우자가 CCTV로 감시하고 수시로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녹음기를 집과 차에 몰래 설치하거나 위치추적을 하거나 흥신소에 의뢰해 수시로 미행하는 등 배우자를 의심해서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준영 K&J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부부간 성폭행과 관련해 "민법상 동거의무와 강요된 성관계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 않고 아직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