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노인회장 "노인 기준 연령 75세로 상향 조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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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
"65세 정년 임금 40%·75세 20% 받도록 조정"
"집에서 임종할 수 있게…재가임종제도 추진"
"65세 정년 임금 40%·75세 20% 받도록 조정"
"집에서 임종할 수 있게…재가임종제도 추진"

이 회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 외 남은 중추 인구 2000만명이 2000만 노인 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년 연장 첫해(65세)에는 정년 피크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생산 잔류기간을 10년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노인이 살던 집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가(在家) 임종 제도'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의 간호조무사들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족들은 본업에 종사하면서 노인을 모실 수 있고, 노인은 편안하게 삶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출생지원과 노인 복지를 위한 '인구부' 신설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 인구를 계획·관리하도록 하겠다"며 "대한노인회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존경받는 어르신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