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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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올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었다.

2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410명에 달했다. 노령연금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이후로 평생 동안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에 지급된 노령연금 지급액은 267억8800만원이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5571명으로 전체의 53.5%였고, 수령 금액은 101억700만원이었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 꼴, 한달에 30만원 수준이다.

미국인은 2276명(21.9%), 수령 금액은 81억7900만원(1인당 359만원)이었다. 이어 캐나다인이 867명(8.3%)이 34억3000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5.6%)이 18억9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인 426명(4.1%)이 11억4700만원(1인당 26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45만583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32만1948명에 비해 5년 만에 40% 넘게 늘었다.

가입자 중 중국인이 19만4421명(42.6%)으로 가장 많다. 베트남인(4만8590명), 인도네시아인(3만1349명)등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 뒤를 잇고 있다.

대체로 중국,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들의 노령연금 수령액이 반년 기준 200만원 수준으로, 300만~400만원 수준인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 출신 외국인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해당 국가 외국인이 어떤 일자리에서 얼마나 장기간 근무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지에 따라 연금액의 규모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