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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이력 있으면 불리"…행정소송으로 징계 취소한 학생 운동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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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구를 밀쳐 다치게 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 운동선수가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를 취소받았다. 이 선수는 향후 운동선수, 체육지도자 등에 지원할 때 학교폭력 이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는 학생 운동선수인 A군이 광주동부교육지원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 처분 등 선수등록제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교육지원청에 A군에게 내린 학교폭력 징계를 취소하고 주문했다.

    A군은 중학생이던 작년 2월 광주의 한 학교 연계형 야구클럽에서 훈련을 마친 뒤 피해 학생을 어깨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팔의 힘줄과 관절 등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 일로 A군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을 처분받았다.

    하지만 이번 행정소송의 재판부는 "A군이 어깨로 피해 학생을 밀치기는 했으나, 서로 웃으며 장난치다 실수로 발생한 사고로 이를 학교 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군이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가정법원에서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은 점도 이번 판결에 고려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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