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본점 건물 전경./사진=DGB금융지주
iM뱅크 본점 건물 전경./사진=DGB금융지주
DGB금융지주와 iM뱅크(옛 DGB대구은행)가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동시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 문서다. 은행권에서는 지난달 제출한 신한은행에 이어 두 번째이며, 금융지주사와 계열 은행이 함께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GB금융과 iM뱅크는 지난해 11월부터 컨설팅 착수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했다. DGB금융과 iM뱅크는 책무구조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무 관리 시스템을 별도 마련했다. 부서 단위에서 대표이사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과 보고, 임직원들의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들이 시스템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