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려아연이 진행하는 3조2천억원 규모 자사주 공개매수가 법적 리스크를 해소했습니다.

법원이 영풍과 MBK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입니다.

장 초반 76만원 대까지 떨어졌던 고려아연 주가는 기각 소식과 함께 공개매수가인 89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영욱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가처분의 쟁점은 배임이었습니다.

가처분을 제기한 영풍 측은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정상가격보다 높은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약탈적 M&A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공개매수가격이 회사의 실질가치보다 높다고 단언할 수 없어 회사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에 대한 방어전략을 수립할 때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 판결을 두고 고려아연과 MBK연합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입니다.

앞서 1차 가처분 결정에서 재판부가 같은 사안을 두고 고려아연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K파트너스는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이 고려아연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향후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 거버넌스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어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23일까지 진행되나 막대한 차입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장기간 회사 재무구조가 훼손되고 남은 주주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법적 리스크는 해소 됐는데 앞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어떻게 진행될 전망입니까.

<기자>

고려아연은 베인캐피탈과 함께 고려아연 지분 20% 취득을 목표로 오는 23일까지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합니다.

목표 수량은 고려아연 17.5%, 베인캐피탈 2.5%입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자사주 매입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목표치를 채운다고해도 MBK연합에 지분율이 밀립니다.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 결과를 지켜본 뒤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총 표 대결로 가면 어느 쪽이 이길지는 국민연금 손에 달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고려아연 공개매수 법적 리스크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