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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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의 통장에서 기초 생계급여 등 900만원을 빼돌린 70대 형이 700만원의 벌금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동생 B씨의 예금통장에서 41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는 2급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씨의 기초 생계급여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첫 번째 범행을 벌이기 한달 전 B씨를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키고, 보호자 자격으로 그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

A씨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걸 뒤늦게 안 B씨는 2020년 6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형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B씨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B씨가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횡령한 돈 900만원을 동생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