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와 자회사인 iM뱅크(옛 대구은행)가 금융당국에 책무 구조도를 제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책무 구조도란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 문서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에 이어 두 번째 제출이다. 금융지주사와 계열 은행이 함께 제출한 것은 금융권에서 처음이다.

DGB금융과 iM뱅크는 지난해 11월부터 컨설팅 착수 등을 통해 책무 구조도 도입을 준비했다. 부서 단위부터 CEO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과 보고, 임직원의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를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별도로 마련해 효율성을 높였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