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프로야구 선수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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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
김동욱 변호사의 '노동법 인사이드'
김동욱 변호사의 '노동법 인사이드'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연예인과 회사 사이의 갈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기사화된 바가 있다. 다만 그 주장의 요지는 다소 불분명하였는데, 연예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연예인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히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과 괴롭힘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법으로 규율하여야 하는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따라서 연예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에 대해 보호하는 입법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연예인을 괴롭힘 금지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는 경우 그 근거 법률은 근로기준법은 아닐 것이다.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연예인이 기획사로부터 받는 보컬 트레이닝이나 댄스 트레이닝을 근로라고 볼 수는 없다. 기획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트레이닝의 스케쥴을 짜고 강사를 섭외하고 트레이닝을 강제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볼 때 연예인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기획사가 재원을 부담하여 특정한 예술행위를 갈고 닦게 하는 것이 사용자를 위한 업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연예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연습생들이나 연예인이 된 사람들이 열심히 노래나 댄스, 연기를 연습하는 것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도 아닐 것이다. 따라서 연예인이 기획사와의 계약에 의해 다소간에 행동의 통제를 받는다고 해서 연예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연예인과 그 법적 지위가 비슷한 직군으로 프로운동 선수가 있다. 프로운동 경기는 대중인기에 영합함으로써 흥행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인 순수한 의미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입단계약시 체결되는 계약금 및 보수는 개개선수의 대중인기 등 특수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학력, 경력, 연령, 숙련도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거 결정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프로선수는 구단주 및 감독의 지휘하에 있으나 이는 경기의 흥행성공을 위한 개개선수의 능력을 기술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사간에 근로관계를 기초로 상하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지휘감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프로운동 선수를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논거는 연예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직접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것은 아니나,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라고 판시하여 간접적으로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밝힌 것이 있다(대법원 2001. 6.15. 선고 2000두5210 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탤런트 등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 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원고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원고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광고모델 활동 하나만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각종 연예계 관련 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어서, 그 실질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금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적용받지는 못하더라도, 연예인이 소속사로부터 받는 괴롭힘이 극심하다면 그러한 괴롭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연예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괴롭힘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그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반대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논리학에서 진실인 명제(命題)의 역(逆)이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라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법률효과가 같다고 해서 같은 제도는 아닌 것이다. 법률요건이 다른 제도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우리 법체계상 너무나도 많다. 일부 판례에서 괴롭힘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그 행위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이지,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이기 때문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현행법의 내용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 영역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해석적 대안과 법정책적 대안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법정책적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 현행법에 대한 법해석적 한계를 넘어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노동그룹장/중대재해대응센터장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과 괴롭힘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법으로 규율하여야 하는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따라서 연예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에 대해 보호하는 입법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연예인을 괴롭힘 금지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는 경우 그 근거 법률은 근로기준법은 아닐 것이다.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연예인이 기획사로부터 받는 보컬 트레이닝이나 댄스 트레이닝을 근로라고 볼 수는 없다. 기획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트레이닝의 스케쥴을 짜고 강사를 섭외하고 트레이닝을 강제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볼 때 연예인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기획사가 재원을 부담하여 특정한 예술행위를 갈고 닦게 하는 것이 사용자를 위한 업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연예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연습생들이나 연예인이 된 사람들이 열심히 노래나 댄스, 연기를 연습하는 것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도 아닐 것이다. 따라서 연예인이 기획사와의 계약에 의해 다소간에 행동의 통제를 받는다고 해서 연예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연예인과 그 법적 지위가 비슷한 직군으로 프로운동 선수가 있다. 프로운동 경기는 대중인기에 영합함으로써 흥행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인 순수한 의미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입단계약시 체결되는 계약금 및 보수는 개개선수의 대중인기 등 특수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학력, 경력, 연령, 숙련도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거 결정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프로선수는 구단주 및 감독의 지휘하에 있으나 이는 경기의 흥행성공을 위한 개개선수의 능력을 기술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사간에 근로관계를 기초로 상하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지휘감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프로운동 선수를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논거는 연예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직접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것은 아니나,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라고 판시하여 간접적으로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밝힌 것이 있다(대법원 2001. 6.15. 선고 2000두5210 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탤런트 등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 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원고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원고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광고모델 활동 하나만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각종 연예계 관련 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어서, 그 실질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금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적용받지는 못하더라도, 연예인이 소속사로부터 받는 괴롭힘이 극심하다면 그러한 괴롭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연예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괴롭힘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그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반대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논리학에서 진실인 명제(命題)의 역(逆)이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라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법률효과가 같다고 해서 같은 제도는 아닌 것이다. 법률요건이 다른 제도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우리 법체계상 너무나도 많다. 일부 판례에서 괴롭힘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그 행위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이지,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이기 때문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현행법의 내용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 영역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해석적 대안과 법정책적 대안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법정책적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 현행법에 대한 법해석적 한계를 넘어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노동그룹장/중대재해대응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