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나는 솔로' 남규홍 PD, 국감에 돌연 "못 간다"…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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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의 남규홍 PD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유는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2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남 PD는 지난 20일 낸 사유서에서 "올해 안에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 론칭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달 촬영 준비를 위해 유럽에 머물며 촬영 장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PD가 밝힌 해외 출장 일정은 16일부터 27일까지다.
앞서 문체위는 지난 10일 프로그램 제작진 처우 문제 등을 질의하겠다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따라 남 PD를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남 PD는 "현재 전북 진안에서 촬영 중"이라고 답한 뒤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잠적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국회 관계자는 남 PD가 대표로 있는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관련 서류를 여러 차례 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규홍 PD는 작가 불공정 계약과 갑질, 재방료 가로채기 등의 의혹을 받았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됐다.
문체부는 촌장엔터가 프리랜서 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가 예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가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작가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제작사는 내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촌장엔터에 시정을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할 것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이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올해 4월 촌장엔터를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했다. 촌장엔터가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했다는 취지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남 PD는 지난 20일 낸 사유서에서 "올해 안에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 론칭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달 촬영 준비를 위해 유럽에 머물며 촬영 장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PD가 밝힌 해외 출장 일정은 16일부터 27일까지다.
앞서 문체위는 지난 10일 프로그램 제작진 처우 문제 등을 질의하겠다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따라 남 PD를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남 PD는 "현재 전북 진안에서 촬영 중"이라고 답한 뒤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잠적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국회 관계자는 남 PD가 대표로 있는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관련 서류를 여러 차례 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규홍 PD는 작가 불공정 계약과 갑질, 재방료 가로채기 등의 의혹을 받았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됐다.
문체부는 촌장엔터가 프리랜서 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가 예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가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작가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제작사는 내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촌장엔터에 시정을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할 것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이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올해 4월 촌장엔터를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했다. 촌장엔터가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했다는 취지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