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종로약국에서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종로약국에서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위고비 등이 최근 국내에서 출시된 이후 품귀 현상을 겪으면서 해외 직구에 나서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섰다.

22일 식약처와 관세청은 GLP-1계열 비만치료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구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한 뒤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한 온라인상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및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 국내에선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상혈당증 등)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해당 비만 치료제가 지난 15일 국내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처됐다.

식약처는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