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도 민간 기업처럼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서울 신문로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근무시간면제심의위를 구성한 후 약 4개월 만이다. 타임오프는 노조 간부 등이 노조 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기업의 50% 수준으로 결정됐다. 노동계(민간기업 수준의 타임오프 한도)와 정부(민간기업 대비 30% 수준)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다 절충안(50%)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다. 공무원 노조 중 다수가 해당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와 ‘700명 이상 1299명 이하’는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과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근무 시간을 면제받는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의결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하면 즉시 시행된다. 경사노위는 공무원 노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모두 채우면 연간 2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타임오프 한도 의결은 조만간 발표될 교원 타임오프 합의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번 의결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 공무원노조 상급단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가 요구한 노조 상급단체의 타임오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공노와 공노총은 이날 경사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며 반발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