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황제 경호' 나비효과?…인천공항에 '연예인 전용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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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연예인 출국 시 전용 출입문을 이용해달라는 요청을 연예 기획사들의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퍼진 인천공항공사가 연예기획사 등에 보낸 공문에는 "군중 운집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인천공항, 출국장 전용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절차를 마련해 2024년 10월 28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적혔다.
전용출입문을 사용하고자 하면 사전에 신청공문을 제출해 달라는 것으로, 해당 공문에는 "무분별한 군중 운집은 공항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과 방한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항 이용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배우 변우석이 지난 8월 인천공항에 출국하는 과정에서 경호원들이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고 공항 게이트를 통제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해당 사설 경호업체 대표 A씨와 경호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경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경호 과정에서 A씨 등이 다른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을 검사하면서 경비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국내 주요 연예매니지먼트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 연예인들이 입출국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호로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연예인 입출국 정보가 사전에 알려져 공항 터미널 내에 과도하게 많은 인원이 밀집될 때를 대비해 연예인이 터미널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 인천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연예인 경호를 위한 인력 배치 현황 등을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공항 내 유명 인사 과잉 경호 관련 재발 방지 대책안'도 만들었다. 유명인 입출국으로 300~500명이 몰릴 경우 공항경찰단이 현장을 통제하고 질서 유지를 관리하도록 했으며, 500명이 넘는 사람이 밀집하면 공항경찰단이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설 경호업체가 시설 파손 등 중대한 불법 행위를 하면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하는 방침도 세웠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최근 온라인을 통해 퍼진 인천공항공사가 연예기획사 등에 보낸 공문에는 "군중 운집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인천공항, 출국장 전용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절차를 마련해 2024년 10월 28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적혔다.
전용출입문을 사용하고자 하면 사전에 신청공문을 제출해 달라는 것으로, 해당 공문에는 "무분별한 군중 운집은 공항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과 방한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항 이용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배우 변우석이 지난 8월 인천공항에 출국하는 과정에서 경호원들이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고 공항 게이트를 통제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해당 사설 경호업체 대표 A씨와 경호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경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경호 과정에서 A씨 등이 다른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을 검사하면서 경비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국내 주요 연예매니지먼트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 연예인들이 입출국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호로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연예인 입출국 정보가 사전에 알려져 공항 터미널 내에 과도하게 많은 인원이 밀집될 때를 대비해 연예인이 터미널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 인천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연예인 경호를 위한 인력 배치 현황 등을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공항 내 유명 인사 과잉 경호 관련 재발 방지 대책안'도 만들었다. 유명인 입출국으로 300~500명이 몰릴 경우 공항경찰단이 현장을 통제하고 질서 유지를 관리하도록 했으며, 500명이 넘는 사람이 밀집하면 공항경찰단이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설 경호업체가 시설 파손 등 중대한 불법 행위를 하면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하는 방침도 세웠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