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반려동물 위한 처방식 사료, 간식처럼 먹여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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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펫푸드 표시제도 개정안'
예상 밖으로 처방식 사료를 기타 사료로 분류
엄격한 관리 필요한데 간식처럼 오남용 우려
EU 등 반려동물 선진국 따로 가이드라인 마련
예상 밖으로 처방식 사료를 기타 사료로 분류
엄격한 관리 필요한데 간식처럼 오남용 우려
EU 등 반려동물 선진국 따로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성은 씨(38)는 최근 입양한 반려묘가 잘 먹지 않고 배뇨 횟수가 늘자 평소 이용하던 인터넷 커뮤니티를 찾았다. 커뮤니티 회원들로부터 고양이에게 흔한 만성 신부전 증상이라는 의견을 접한 김 씨는 급히 신부전 처방식 사료를 구매해 급여했다. 하지만 김 씨의 반려묘 이후 증상이 호전되기는커녕 활동성이 더욱 떨어졌다. 동물병원으로 반려묘를 데리고 간 김 씨는 수의사로부터 즉각적인 신부전 사료 급여 중단과 함께 입원 치료를 권고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펫푸드 표시제도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소와 돼지 등의 가축용 사료로 분류·표시됐던 펫푸드에 대한 별도의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원료 중심이었던 기존 가축용 사료의 분류 체계(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에서 반려동물 완전 사료 및 간식 등을 포함하는 ‘기타 반려동물 사료’를 분리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업계와 학계 예상과 달리 당초 별도 유형으로 분류될 것으로 기대됐던 ‘처방식 사료’는 ‘기타 반려동물 사료’에 포함됐다. 처방식 사료란 대사 기능이 손상된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특별한 영양학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료다. 특수 목적에 따라 수의사와의 상담과 진단을 통해 급여해야 한다. 처방식 사료가 간식 등과 함께 기타 사료로 분류되면 질환 관리가 필요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보호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처방식 사료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반려동물이 주식으로 먹는 ‘완전 사료’나 보호자와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간식과는 엄연히 용도가 다르다. 반려동물의 신장 질환용 사료는 인 함량을 줄이고 단백질을 제한해 신장의 부담을 덜어준다. 알러지용 사료는 특정 단백질을 사용하거나 제외해 면역 반응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돼 있다. 사람의 경우 당뇨나 투석 환자가 식단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과 같이 반려동물 사료도 영양 성분이 질환에 맞게 조정돼있다. 이상이 있는 대사 기능에 필요한 특정 영양 요구를 충족시킨다. 따라서 건강한 반려동물이 처방식 사료를 장기간 섭취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 질환이 있다가 호전된 반려동물에게 자가 진단을 통해 처방식 사료를 계속해서 급여하는 경우 다시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다. 그만큼 처방식 사료는 수의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건강한 반려동물의 주식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완전 사료’를 제외한 모든 사료 유형은 ‘기타 반려동물 사료’로 분류됐다. 만약 이대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처방식 사료가 개껌이나 육포, 펫밀크 등 간식과 동일하게 분류된다. 보호자들은 처방식 사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오남용 할 수도 있다.
또한 제품 라벨에 영양 목적과 사용 대상 질환을 명확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이 처방식 사료를 일반 사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돕는다. 특히 수의사의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수의학계 및 업계에서는 반려동물의 질환과 영양 구성에 대한 기존 연구 모델을 참고한다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처방식 사료를 별도 구별해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수의영양학계 전문가는 “이번에 공개된 개정안에 펫푸드 산업의 발전을 위한 유의미한 개선 사항들이 많다”며 “다만 처방식 사료의 법적 구분은 특정 학계나 업계의 이점 때문이 아닌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다는 당초 정부의 목표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편의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펫푸드 표시제도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소와 돼지 등의 가축용 사료로 분류·표시됐던 펫푸드에 대한 별도의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원료 중심이었던 기존 가축용 사료의 분류 체계(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에서 반려동물 완전 사료 및 간식 등을 포함하는 ‘기타 반려동물 사료’를 분리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업계와 학계 예상과 달리 당초 별도 유형으로 분류될 것으로 기대됐던 ‘처방식 사료’는 ‘기타 반려동물 사료’에 포함됐다. 처방식 사료란 대사 기능이 손상된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특별한 영양학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료다. 특수 목적에 따라 수의사와의 상담과 진단을 통해 급여해야 한다. 처방식 사료가 간식 등과 함께 기타 사료로 분류되면 질환 관리가 필요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보호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처방식 사료, 간식과 다른데…
처방식 사료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일반 사료처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처방식 사료로 검색하면 ‘기능성 사료’도 함께 나온다. 여기에는 ‘기능성 처방식 사료’, ‘수의사가 만든 OO에 좋은 사료’, ‘아픈 반려동물이 먹는 기능성 간식’ 등 광고문구가 붙는다. 심지어 ‘처방 간식’처럼 일반 사료나 간식에도 처방이라는 단어를 넣어 질환 관리가 필요한 반려동물에게 급여하는 사료로 오인하게 한다. 그럼에도 이를 방지할 법적 테두리가 없어 보호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처방식 사료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반려동물이 주식으로 먹는 ‘완전 사료’나 보호자와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간식과는 엄연히 용도가 다르다. 반려동물의 신장 질환용 사료는 인 함량을 줄이고 단백질을 제한해 신장의 부담을 덜어준다. 알러지용 사료는 특정 단백질을 사용하거나 제외해 면역 반응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돼 있다. 사람의 경우 당뇨나 투석 환자가 식단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과 같이 반려동물 사료도 영양 성분이 질환에 맞게 조정돼있다. 이상이 있는 대사 기능에 필요한 특정 영양 요구를 충족시킨다. 따라서 건강한 반려동물이 처방식 사료를 장기간 섭취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 질환이 있다가 호전된 반려동물에게 자가 진단을 통해 처방식 사료를 계속해서 급여하는 경우 다시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다. 그만큼 처방식 사료는 수의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건강한 반려동물의 주식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완전 사료’를 제외한 모든 사료 유형은 ‘기타 반려동물 사료’로 분류됐다. 만약 이대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처방식 사료가 개껌이나 육포, 펫밀크 등 간식과 동일하게 분류된다. 보호자들은 처방식 사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오남용 할 수도 있다.
○일반 사료와 혼동 주의해야
반려동물 산업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유럽연합(EU)의 경우 ‘PARNUTs(특별한 영양학적 목적을 위한 사료)’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질환관리용 처방식 사료를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6가지 동물 종의 25가지 질환에 따른 사료의 필수 영양학적 특성, 라벨 표시 규정, 사용 권장 기간 등이 명시돼 있다. 사료업체들이 제품에 ‘질환관리용(처방식) 사료’를 표기하려면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법제화됐다.또한 제품 라벨에 영양 목적과 사용 대상 질환을 명확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이 처방식 사료를 일반 사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돕는다. 특히 수의사의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수의학계 및 업계에서는 반려동물의 질환과 영양 구성에 대한 기존 연구 모델을 참고한다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처방식 사료를 별도 구별해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수의영양학계 전문가는 “이번에 공개된 개정안에 펫푸드 산업의 발전을 위한 유의미한 개선 사항들이 많다”며 “다만 처방식 사료의 법적 구분은 특정 학계나 업계의 이점 때문이 아닌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다는 당초 정부의 목표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편의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