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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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홈센타홀딩스가 과거 지급한 배당금 무효 공시를 내 주주들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사 측은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배당금이 분배됐기 때문에 과거 배당 결정은 무효가 됐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홈센타홀딩스는 2022년 12월16일, 2023년 10월10일, 2024년 3월8일 공시했던 현금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주당 10원을 지급했는데,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해당 결정은 무효라는 취지다.

홈센타홀딩스는 "상법상 배당 가능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손금을 충당하는 방법상의 착오가 발견됐고, 상법 및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배당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을 다시 계산한 결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미 실시된 배당이 무효임을 확인해 현금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잘못 지급된 배당금 규모는 총 38억820만원 규모다. 회사는 배당금을 돌려받기 위해 주주에게 서한을 보냈다. 회사 계좌에 잘못 지급된 배당금을 다시 입금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금을 토해내야 하는 주주들은 종목토론방에 모여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한 주주는 "배당금을 반납하라는 편지는 처음 받았다"며 "큰 금액이라 손이 떨린다"고 하소연했다. 상반기 말 기준 홈센타홀딩스의 소액주주는 1만3744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지분은 43.8%다.

일부 주주들은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를 우려했다. 배당을 지급했던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감사의견이 적정에서 부적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주주에게 안내문과 사과문을 발송한 상황"이라며 "감사의견에 영향을 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장폐지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법상 배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급된 배당은 위법배당으로 분류된다. 또 회사는 주주에게 위법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에 배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권성은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파트너변호사는 "회사 입장에서 위법배당금 환수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환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 오류 등 위법배당 원인을 제공한 주체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