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이커머스 피해자 지원 강화…"소상공인 지원한도 5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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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렛츠 피해기업의 입증방식 완화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플랫폼 피해 기업 지원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플랫폼 피해 기업 지원
금융당국이 지난 8월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미정산 사태 관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은 자금집행과정에서 일부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이달 초부터 이커머스 유동성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정산지연 피해기업임에도 피해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 등 이의제기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오는 28일부터는 알렛츠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다.
피해기업은 자신의 미정산내역을 판매자페이지를 통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요건은 이전 동일하다.
또한, 알렛츠 이커머스 피해기업 중에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것은 아니지만, 이커머스에 입점한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관계부처는 긴급대응반을 통해 숍인숍 플랫폼 피해 내역을 확보했고, 28일부터 숍인숍 플랫폼 입점기업도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정산지연 이커머스업체(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쳐해 증빙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동성지원자금의 지원한도가 기존 1억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신청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 자금에 한해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에 대해 예외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됐으나,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은 자금집행과정에서 일부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이달 초부터 이커머스 유동성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정산지연 피해기업임에도 피해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 등 이의제기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오는 28일부터는 알렛츠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다.
피해기업은 자신의 미정산내역을 판매자페이지를 통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요건은 이전 동일하다.
또한, 알렛츠 이커머스 피해기업 중에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것은 아니지만, 이커머스에 입점한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관계부처는 긴급대응반을 통해 숍인숍 플랫폼 피해 내역을 확보했고, 28일부터 숍인숍 플랫폼 입점기업도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정산지연 이커머스업체(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쳐해 증빙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동성지원자금의 지원한도가 기존 1억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신청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 자금에 한해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에 대해 예외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됐으나,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