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정부 '제3자 변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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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402195.1.jpg)
2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과 외교부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2018년 10월과 11월 등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고,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했다.
수령 사실을 확인한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양 할머니의 의지로 수령이 결정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