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육아시간 사용해 더 일한 공무원 '초과근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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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육아시간을 사용한 뒤 늦게까지 일한 공무원도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 근무를 인정받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이외 육아시간·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를 적지 않아도 되는 등의 내용 등도 포함됐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