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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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 등에서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을 대상으로 가슴을 만져보라고 유도했던 구독형 플랫폼 인플루언서 아인(27)이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인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아인은 지난 4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수차례에 걸쳐 구입한 혐의로 올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아인은 지난 4월 초 A씨와 금액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텔레그램으로 만난 마약 판매상에게 3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대금을 보냈다.

이후 판매상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 마약을 은닉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진 케타민을 약 1그램 찾아가는 것을 시작으로, 4월 중순까지 5회에 걸쳐 케타민 5그램을 건네받았다. 아인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30분에 예정돼 있다.

현재 아인은 지난해 10월 강남구 압구정과 마포구 홍대 등지에서 알몸으로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가슴을 만져보라고 유도한 데 대해 공연음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