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죽으라는 건가…제발 내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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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6개월 남았는데"
생숙 규제 완화에도 퇴로는 '막막'
내년 4월 준공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오피스텔 기준 충족 어려워 용도변경 난관
수분양자 "비현실적" 주장에 안산시 "특혜 불가"
생숙 규제 완화에도 퇴로는 '막막'
내년 4월 준공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오피스텔 기준 충족 어려워 용도변경 난관
수분양자 "비현실적" 주장에 안산시 "특혜 불가"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청 앞에서는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1차' 수분양자들의 농성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23일부터 '내 집에서 제발 살게 해주세요', '생활형숙박시설 인허가는 내주고 서민은 죽으라는 안산시' 등의 현수막을 걸고 한 달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재 지위를 누린 것처럼 생활형숙박시설도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했다. 숙박시설이지만 취사와 세탁이 가능해 수분양자가 장기 투숙하는 방식으로 주거용도 활용이 이어졌고, 지자체도 이를 묵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2021년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사용을 금지하고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진 상황이다.

다만 수분양자들이 외부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554호실 규모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1차의 경우 생활형숙박시설의 법정 기준은 2627면이지만, 130% 수준인 3402면을 갖추고 있다. 다만 대형 면적이 많은 탓에 오피스텔 기준을 채우려면 700면 넘게 추가 확보해야 한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인근 용지를 매입해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며 "인근 주차장 설치가 힘들다면 비용 납부를 통한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주변 토지 이용상황으로 인하여 부설 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따져서(적용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주변 토지 이용상황으로 인하여 부설 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양을 끝낸 사업장은 수분양자들이 자체적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해야 하는데, 비용 등의 문제 탓에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진단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