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아이드림 정책의 하나인 인천형 주거정책인 천원주택을 유정복 시장이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형 아이드림 정책의 하나인 인천형 주거정책인 천원주택을 유정복 시장이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총 1억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인천형 출생정책'의 후속탄이 발표됐다.

인천시는 출산 부모에게 아이 출생일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대중교통비용의 최대 70%를 환급해주는 '인천 아이(i)플러스 차비드림' 정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1억원(부모 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등)을 지원해 주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신혼부부가 하루 임대료 1000원에 거주할 수 있는 ‘아이집드림'에 이은 인천형 저출산 극복 정책 3탄이다.

이번에 발표된 아이플러스 차비드림 정책은 인천시민이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대중교통비의 50%, 둘째 아이부터는 7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부모이며,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7년간이다. 대중교통 할인정책인 아이패스의 일반인 할인 혜택 20%, 청년은 30%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환급률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이드림 정책의 확장을 위해 정부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등 추가 신규 출생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