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M&A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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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종합국정감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M&A 시장 활성화 측면과 소액주주가 보호돼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과반수 이상 의무공개 매수하는 게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로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배 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지만, 일반주주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거 KB금융이 현대증권을 인수할 때, 지배주주 지분 인수가격은 주당 2만3182원, 소수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당 6637원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5%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잔여주식 전량(100%)을 인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거 정부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면 지분 50% 이상(50%+1)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하게 일반주주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정부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M&A 시장 활성화 측면과 소액주주가 보호돼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과반수 이상 의무공개 매수하는 게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로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배 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지만, 일반주주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거 KB금융이 현대증권을 인수할 때, 지배주주 지분 인수가격은 주당 2만3182원, 소수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당 6637원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5%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잔여주식 전량(100%)을 인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거 정부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면 지분 50% 이상(50%+1)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하게 일반주주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정부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