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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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이별하자고 통보하자 의도를 의심하다 끝내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15분께 여자친구 B(50대)씨가 운영하는 청주시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외도를 의심하며 스토킹해 왔다. 당일 외도 사실을 추궁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가 B씨가 외도를 부인하자 말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전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에게 출근하는지 물으면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지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주장대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정이 있더라도 살인 행위는 합리화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