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문다혜 공유 숙박 영업, 불법이라 판단"…조사 예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도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조사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제를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제주도는 물론이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 허가 자체가 안되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다혜 씨는 제주도 별장과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도 주택은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매입한 것으로,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영등포구청도 문씨 소유 오피스텔이 에어비앤비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보냈다.
신 의원은 "(문씨가) 제주도 주택을 2022년 7월에 매수해 8월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온다"며 "이 숙소에 묵었다는 후기만 130건이 달려있는데 수익을 하룻밤에 30만 원이라고 잡으면 최소 39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불법 영업을 이렇게 계속해왔다는 것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주택들을 매입한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송기인 신부가 시세 10억 원 별장을 문다혜 씨에게 왜 3억 8000만 원에 팔았는지, 불법 증여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이해가 안 된다"며 "송 신부는 가톨릭 정관상 신부는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다고 고백했는데 갑자기 문 대통령 퇴임 후 바로 대통령 자녀에 팔았을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영등포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2021년 6월, 부동산 규제가 심했던 시기에 소득이 없었던 문다혜 씨는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총 11억 1000만 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조성한 집을 불법 공유숙박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을 상대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만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문씨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제를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제주도는 물론이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 허가 자체가 안되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다혜 씨는 제주도 별장과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도 주택은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매입한 것으로,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영등포구청도 문씨 소유 오피스텔이 에어비앤비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보냈다.
신 의원은 "(문씨가) 제주도 주택을 2022년 7월에 매수해 8월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온다"며 "이 숙소에 묵었다는 후기만 130건이 달려있는데 수익을 하룻밤에 30만 원이라고 잡으면 최소 39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불법 영업을 이렇게 계속해왔다는 것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주택들을 매입한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송기인 신부가 시세 10억 원 별장을 문다혜 씨에게 왜 3억 8000만 원에 팔았는지, 불법 증여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이해가 안 된다"며 "송 신부는 가톨릭 정관상 신부는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다고 고백했는데 갑자기 문 대통령 퇴임 후 바로 대통령 자녀에 팔았을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영등포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2021년 6월, 부동산 규제가 심했던 시기에 소득이 없었던 문다혜 씨는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총 11억 1000만 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조성한 집을 불법 공유숙박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을 상대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만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문씨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