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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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을 일으킨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 기간을 법원이 한 달 더 연장했다. 앞서 ARS 기간 연장을 한 차례도 허용하지 않은 티몬·위메프와 달리 인터파크커머스는 투자자와 투자 협상을 실제 진행하는 등 채권자들이 수용할 만한 자구 계획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ARS 기간을 다음달 2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인터파크커머스의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 및 매각 주간사 선정과 협상 준비를 위해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ARS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재차 연장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지속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를 선정했다"며 "현재 M&A 절차를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연장된 기간 실사작업을 완료하고, 매각주간사를 통해 인수 후보자 및 재무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구체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7월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소비자가 잇달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다. 결국 지난 8월 16일 기업회생 절차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채무자 및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회생절차 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채권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자율협약이 체결되면 회생 개시 신청을 취하하고, 협의가 이뤄진 계획안에 따라 매각 또는 구조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기업 22곳 중 회생 개시 신청 취하까지 성공한 사례는 10곳에 불과하다. 원칙상 채권자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진행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예컨대 티몬·위메프 역시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연장 결정까지는 받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2차 회생절차 협의회까지 확실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은 게 연장을 불허한 주된 이유로 보고 있다.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채권자 수가 적고, 업계 1위 시장 지배력이나 특수한 기술을 보유하는 등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이어야 ARS 프로그램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