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높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나온다
서울시가 기존 사전협상제에서 공공기여 비율을 줄이고 협상 기간을 단축해 사업성을 높인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새롭게 마련한다. 강북지역 8개 구의 노후 주거지 및 상업 지역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해 강북권 복합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 사전협상제의 사업성을 개선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신설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사전협상제는 민간 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도시계획변경 타당성과 개발 공공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2009년 처음 도입했다.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기여로 확보한다.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동시에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동서울터미널,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 서울 강남·북 지역 18개 구역에서 사전협상을 통한 도시관리계획이 이뤄지고 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면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으로 고밀개발을 할 수 있어 수익성이 개선된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도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공공기여 비율이 낮아질수록 개발 사업성이 좋아진다. 협상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절반 수준인 3개월 내로 단축돼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역내총생산(GRDP), 땅값, 업무시설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등 강북지역 8개 구를 우선 시행할 자치구로 정했다. 시는 이들 자치구 내 대지면적 5000㎡ 이상 부지 중 지역 불균형 해소, 자립적 발전 가능성 등을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25일 착공식을 열며 15년 만에 첫 삽을 뜨는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 부지’(투시도)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이 진행된 사업지다. 지난해 11월 사전협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운대역 물류 부지와 같은 선도사업이 확산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