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법원 "과징금 10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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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대 불복소송서 승소
리걸테크 규제 강도 더 세질 듯
리걸테크 규제 강도 더 세질 듯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리걸테크업계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규제 강도가 한층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공정위)가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이 로톡을 이용하는 행위를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2021년 5~6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여러 차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 탈퇴를 요구했고, 2022년 10월에는 변호사 9명에게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작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두 단체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두 단체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단체의 징계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변호사법 범위 내에서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했고, 원고들이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의 감독권을 행사할 방법이 달리 없었다”며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의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처분이 명확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선고 후 “이제부터는 (법률 플랫폼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며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합리적으로 리걸테크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공정위)가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이 로톡을 이용하는 행위를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2021년 5~6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여러 차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 탈퇴를 요구했고, 2022년 10월에는 변호사 9명에게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작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두 단체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두 단체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단체의 징계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변호사법 범위 내에서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했고, 원고들이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의 감독권을 행사할 방법이 달리 없었다”며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의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처분이 명확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선고 후 “이제부터는 (법률 플랫폼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며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합리적으로 리걸테크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