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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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이브가 연매출을 축소 신고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절반만 부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이브 측은 의도적인 매출 축소가 아니라 기재 오류였다고 해명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폐기물 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액을 1000배 축소 신고해 약 1억251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에 따르면 하이브는 소속 가수의 앨범, 굿즈 제작 등으로 2023년 기준 약 1397t의 플라스틱을 배출했다. 하이브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조1780억8820만원이다. 그러나 하이브는 공단 시스템에 지난해 매출액을 실제보다 1000배 축소한 21억7809만원으로 이력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에 책정된 폐기물 부담금은 1억4964만원에 불과했다. 실제 하이브가 납부해야 할 2억7583만원의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공단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지난 4월 30일 고지서를 발급했고, 하이브는 5월 10일 부담금 납부를 완료했다. 결국 공단은 하이브의 폐기물 부담금이 납부된 지 5개월이 지난 10월 11일 1억2512만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하이브에게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2024년 5월 최초 신고시 일부 자료에서 단위 착오로 인한 기재 오류가 있었고, 공단 측이 이를 기준으로 책정해 고지한 분담금을 같은 달 납부 완료했다"라며 "이후 기재 오류를 확인한 공단 측이 10월 11일 추가 납부 고지를 했고, 납부 기한 내인 10월 22일 정상납부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