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4.10.25 08:54
수정2024.10.25 08:54
- 식약처, 온라인에서 실제 효과보다 과대광고하는 67건 확인, 접속차단 요청
-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개선·완화’ 등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불법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실제 효과보다 과대광고하는 67건을 확인하고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개선·완화’ 등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불법이다.
뉴스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