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 몰락…검찰, '박상민 음주운전'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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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거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3%로 조사됐다.
박상민은 전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냈고,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박상민은 최후 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