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의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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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지역)난방 시스템이 있는 공동주택 ▲주택부분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었다.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 조처다.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또는 관리주체)은 9월 발생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비, 회계감사결과, 입찰정보, 유지관리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화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
기존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지역)난방 시스템이 있는 공동주택 ▲주택부분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었다.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 조처다.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또는 관리주체)은 9월 발생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비, 회계감사결과, 입찰정보, 유지관리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화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