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홍콩, 스테이블 코인을 자본거래로 인정
유럽연합(EU), 일본, 홍콩 등 주요국도 스테이블 코인 대응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에서 자금세탁 방지와 불법 자본 유출 차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주요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에 관심을 두고 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인 암호자산시장법률(MiCA)을 도입한 EU는 자본시장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자본 보유 요건을 요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국경 간 거래에 대한 보고도 의무화했다.

홍콩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준비금 보유 요건을 의무화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홍콩 내에 물리적 법인을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융 시스템 내에서 자산으로 포용하기 위한 취지로 분석된다.

일본은 스테이블 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분류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를 면허가 있는 은행, 송금 서비스 제공자 및 신탁회사 등으로 제한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상 화폐로 보고 있다. 미국 의회에선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원화가 달러화나 유로화, 엔화와 달리 제한적으로 개방된 통화이기 때문에 주요 금융 선진국보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외국인은 원화를 직접 보유하거나 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의 파급력이 다른 선진국보다 클 것이란 반박도 있다. 원화가 개방도가 낮고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확대될 경우 한국만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 거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며 “외환시장 개방과도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